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05 2015고단5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인바, 2014. 6. 19.부터 2014. 9. 30.까지 서울 송파구 D 등에서 근로한 E의 2014. 9. 임금 2,4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2015. 1. 13. 접수된 진정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피해자인 E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