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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296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201호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인테리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① 2010. 2. 1.부터 2013. 10. 2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에 대한 2013. 7. 임금 1,295,72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② 2010. 2. 1.부터 2013. 10. 2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에 대한 퇴직금 3,768,99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①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위 ②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2014. 10. 10. 접수된 진정(고소고발)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피해자인 D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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