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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01 2014고정19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2층에 있는 C㈜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인바, ① 2012. 5. 1.부터 2013. 7.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3. 6. 임금 2,000,000원, 2013. 7. 임금 1,000,000원과 2012. 7. 10.부터 2013. 7. 1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3. 6. 임금 2,300,000원, 2013. 7. 임금 816,129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6,116,12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② 위 D의 퇴직금 1,726,026원, 위 E의 퇴직금 1,590,410원 등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3,316,43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①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위 ②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2014. 4. 30. 접수된 각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피해자들인 D, E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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