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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5.30 2015나6498
공유물분할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6. 1. 26.자 항소취하로 종료되었다.

2. 2016. 7. 4.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 C,...

이유

1.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피고 C, 피고 D(이하 ‘항소인들’이라 한다) 및 피고 B, 피고 E 등을 상대로 공유물인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고, 항소인들은 2015. 2. 24. 제1심법원에 변호사 J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모든 소송행위와 ‘항소 및 상고의 제기 또는 취하’ 등의 권한을 위임하였다.

나. 제1심법원은 2015. 9. 24.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명하는 취지의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고, 변호사 J은 2015. 10. 13. 항소인들을 위하여 제1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항소’라 한다). 한편 피고 B, 피고 E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다. 항소인들은 2016. 1. 13. 변호사 J을 다시 항소심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모든 소송행위와 ‘항소 및 상고의 제기 또는 취하’ 등의 권한을 위임하였다. 라.

변호사 J은 2016. 1. 26. 이 법원에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항소인)들 소송대리인은 원고와 원만히 합의되었으므로 이 사건 항소를 취하합니다. 이에 동의합니다. 원고 A(서명날인)’이라고 기재되고 ‘피고들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J’ 명의로 작성된 이 사건 항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

2. 판단

가. 항소인들의 주장 피고 D가 춘천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중 변호사 J이 접견을 와서 ‘합의서에 서명을 하지 않으면 석방될 수 없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강요에 의해 합의서에 서명하였을 뿐, 항소 취하에 동의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항소취하서 제출은 무효이다.

나. 판단 항소의 취하는 일단 제기한 항소를 철회하여 항소심의 소송계속을 종결시키는 항소법원에 대하여 하는 항소인의 일방적인 소송행위이고, 민사소송법상의 소송행위에는 특별한 규정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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