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7.07 2016나2087368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이유

1. 피고의 항소취하의 효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양이 피고 대표자 직무대행자 AT로부터 항소취하에 관한 특별수권을 받아 2017. 3. 30. 항소취하를 하였으므로 피고 소송대리인의 항소취하는 유효하다.

설령 피고 대표자 직무대행자가 피고 소송대리인에게 항소취하에 관한 특별수권을 줄 당시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이는 법원과 피고 대표자 직무대행자 사이의 내부적인 준칙위반에 불과할 뿐이고, 이로 인하여 피고 소송대리인의 단독적 소송행위인 항소취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나.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제1심판결 선고 이후 피고의 항소취하에 이르기까지의 소송의 경과는 다음과 같다.

1)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2016. 12. 14. 피고가 항소를 하였고, 항소심 계속 중인 2017. 3. 16. 피고보조참가인들이 소송대리인을 법무법인 금양으로 하여 보조참가신청을 하였다. 2) 원고들이 피고보조참가인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합80786호로 직무집행정지 및 대행자선임 가처분신청을 하여 2017. 1. 4. 피고의 대표자 직무대행자로 변호사 AT가 선임되었다.

3) 한편 2017. 3. 22. 이 법원에 피고의 이 사건 항소심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 금양을 선임한다는 내용의 피고의 대표자 직무대행자 AT 명의의 소송위임장이 접수되었는데, 위 소송위임장에는 위 소송대리인에게 ‘상소의 취하’의 권한까지 수여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4) 피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양은 2017. 3. 30. 이 법원에 피고 명의의 항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

법무법인 금양은 위 항소취하서를 제출하기 전인 2017. 3. 15. 피고에게 피고의 동의 없이 상소취하, 청구의 인락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