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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0.13 2016다22763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상고를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G이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의 대표이사이던 G은 이 사건 제1심판결이 선고되고 제1심 소송대리인이 항소장을 제출한 이후인 2015. 7. 27. 피고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음에도 2015. 9. 30. 피고를 대표하여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이하 ‘대륙아주’라고 한다)를 피고의 원심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면서 상고제기 권한까지 위임하였다.

이에 대륙아주는 원심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모든 소송행위를 하고, 피고 패소의 원심판결이 선고되자 피고의 소송대리인 자격으로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대륙아주는 이미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G에 의하여 선임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심에서 피고를 적법하게 대리할 권한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상고는 권한 없이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피고로서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는 등으로 다툴 수 있을 뿐이다.

이에 이 사건 상고를 각하하고, 상고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8조, 제107조 제2항을 적용하여 위 소송대리인 선임행위를 한 G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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