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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05 2016가단4259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3. 10. 25.경부터 소외 C(이하 ‘C’라고만 한다)가 운영하는 대구 북구 D 소재 E마트 내에 있는 야채ㆍ청과코너(이하 ‘야채코너’라 한다)에서 농산물팀장으로 근무하다가 위 야채코너를 자신이 운영하기로 하면서 2014. 2. 1. C와 위 야채코너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14. 2. 1.부터 2015. 1. 31.까지’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부터 2014. 3. 31.까지 위 야채코너에서 야채 등을 판매하였다.

피고는 2013. 10. 25.부터 2014. 1. 31.까지 C가 운영하던 야채코너에서 원고와 함께 근무하다가 원고가 위 야채코너를 임차하여 운영한 후에는 원고의 피용인으로 위 야채코너에서 2014. 2. 1.부터 2014. 3. 31.까지 근무하였다.

원고는 C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5가단16313호로 ‘C가 2014. 3. 31. 원고에게 손님들로부터 야채ㆍ청과에 대한 항의가 들어와 매장 전체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는 이유로 야채코너의 운영을 그만둘 것을 강요하여 원고가 어쩔 수 없이 야채코너를 갑자기 그만두어 손해가 발생하였다면서, C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임대차계약파기 또는 부당한 강요 내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한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관련 소송’이라 한다). 피고는 2015. 10. 20. C에게 “E마트 사장님(C)으로부터 원고가 마지막 정산금 12,000,000원 이상을 받아가서는 우리 여직원들의 월급을 주지 않고 연락이 일체 되지 않았습니다.”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C는 위 사실확인서를 이 사건 관련 소송에서 증거(을 제6호증의 2)로 제출하였다

(이하, 위 사실확인서를 ‘이 사건 사실확인서’라 한다). 또한 피고는 2016. 1. 15. 이 사건 관련 소송에서 진행된 증인신문절차에서"증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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