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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02 2015구합102094
징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7. 1. 학사사관 29기로 육군 소위로 임관하였고, 2008. 11. 1. 육군 소령으로 진급한 이후 2013. 11. 7.부터 육군부사관학교 행정부 지원처에서 B장교로 근무하였으며, 2014. 12. 2.부터 현재까지 육군포병학교 전투발전부 전력발전처에서 C장교로 근무 중이다.

나. 피고는 2015. 1. 28. 아래와 같은 품위유지의무위반(성군기위반)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근신 7일의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징계 대상사실 원고는 육군포병학교 전력발전부 전력발전처에서 C장교로 근무하는 자로서, 육군부사관학교 행정부 지원처에서 B장교로 근무하던 중,

1. 2014. 11. 초순경 육군부사관학교 지원처장 주관의 행사지원 간부 격려 회식 중(이하 ‘이 사건 회식’이라 한다), 회식 장소인 D 외부에서 같은 학교 재정실 소속 여군인 중위 E와 대화를 나누던 중, E에게 “지금까지 F인데 장기, 연장에 신경 못 써서 미안하다. 너는 어차피 장기랑 연장 안되니 편하게 휴가도 쓰고 전역 준비해라.”, “이제 G으로 보직 변경된다. 내가 연장 신경 써 주면 데이트 한번 할래 ”라고 말하였고,

2. 2014. 10.경 같은 학교 재정실 소속 여군인 대위 H가 임신 보건 휴가 명령 의뢰를 위하여 원고에게 조언을 구하던 중, H에게 “왜 이렇게 휴가를 자주 가냐. 내가 이렇게 한 것도 아닌데(내가 임신시킨 것도 아닌데)”라고 말함으로써 각 품위유지의무(성군기위반)를 위반하였다.

다. 원고는 2015. 2. 13.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육군본부에 항고하였고, 육군참모총장은 2013. 3. 26. ‘징계 대상사실 중 대위 H 부분은 혐의 없다고 판단되나, 나머지 사실만으로 보더라도 양정기준을 준수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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