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09.26 2019가단849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2000. 1. 20. 접수...
이유
원고가 2000. 1. 20. 피고에게 오토바이 수리대금을 담보하기 위해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0. 1. 19.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2000. 1. 20. 접수 제1116호로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채권최고액을 10,5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 하여 준 사실이 인정되는바(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설정계약일로부터 이 사건 소제기 이전에 이미 소멸시효 10년의 기간이 경과한 것이 명백하므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소멸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주문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변제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를 구하는 선택적 주장은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변제하겠다고 하면서 기다리게 한 후 소멸시효완성을 주장한 것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