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01.14 2015가단10886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2014. 4. 23.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2014. 4. 23. 접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