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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01 2014고정11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9.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만 원을, 2008. 10. 29. 광주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2011. 8.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1. 14:00경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에 있는 광덕사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에 있는 풍세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음주운전 4회 해당자 확인 및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의 수치가 높지는 않은 점, 음주운전이 추가적인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3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나 각 8년, 6년, 3년 정도 이전의 전력인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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