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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8.18 2020고단12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1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4. 7. 17:15경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차량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 정황),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첨부, 약식명령문 첨부 (증거목록 12 내지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의 연령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3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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