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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1 2018노15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8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어 인적 물적 피해를 입히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 운전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범행 반성하는 점, 위 각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인적 물적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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