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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7.17 2014고단14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4. 21:39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이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야음동에 있는 노인복지회관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91%의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동종 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다행히도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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