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07.17 2014고단14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4. 21:39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이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야음동에 있는 노인복지회관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91%의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동종 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다행히도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