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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1.27 2013고단21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1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1. 9.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27. 15:08경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에 있는 중앙하이츠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성문화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짧은 기간 여러 차례 음주 운전하였던 전력, 높은 혈중알콜농도 수치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무거운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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