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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1 2017가단92541
물품대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967,5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6.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0. 30.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건축자재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피고 C, D는 피고회사의 이 사건 계약상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회사는 거래 중단시 최종 납품일 익일부터 연 25%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회사에 물품을 납품하였으나, 피고회사가 2016. 6. 30. 폐업하여 원고는 2016. 7. 5. 거래를 중단하였고, 거래 중단 당시 피고회사의 물품대금 잔액은 31,367,526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물품대금 잔액 30,967,576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납품일 다음날인 2016. 7.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의한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이 통정허위로 체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등 피고들 제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2) 피고들은 설령 피고들의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 C은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에서 사퇴 후 연대보증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 C에게 연대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C이 피고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사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원피고 사이에 보증해지에 합의하거나 피고 C이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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