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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1.27 2014가합286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6,559,5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27.부터, 피고 A 주식회사,...

이유

1. 피고 A 주식회사, 주식회사 B, C, D, E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2. 10. 19.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와 거래를 개시하여 2014. 2. 19.까지 대금 329,507,738원 상당의 철강재를 납품하였고, 그 자재대금채무를 피고 주식회사 B, C, D, E가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들에게 미지급 대금 146,559,561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F에 대한 청구 갑 제1, 2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10. 19. 피고 A과 거래를 개시하여 2014. 2. 19.까지 대금 329,507,738원 상당의 철강재를 납품한 사실, 위 피고의 위 거래에 따른 자재대금채무를 피고 F이 2013. 4. 1. 연대보증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는 자재대금 중 182,948,177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 F은 원고에게 나머지 자재대금 146,559,561원(= 329,507,738원 - 182,948,17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 납품일 이후인 2014. 2. 2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4. 4.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F은, 피고 A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기 전인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채무에 연대보증을 한 사실은 있으나 2010년 10월 말에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상호가 현재와 같이 변경된 이후로는 회사의 채무에 연대보증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이는 피고 A주식회사의 상호와 피고 F의 명의로 작성된 처분문서인 물품거래 약정 및 확약서(갑 제1호증)의 기재에 반하여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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