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 받아 2016. 3. 8.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8. 3. 11. 18:01 경 원주시 B에 있는 ‘C ’에서 피해자 D(64 세 )에게 욕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가 신고를 하자 자리를 피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32 경 원주시 E에 있는 ‘F’ 앞에서 피해자를 발견하자, 위 식당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2 자루를 들고 나와 피해자의 몸을 향해 겨누며 " 너 같은 새끼는 없애버려야 한다.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현장 및 증거 물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순 번 15), 판결 문 2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가중영역 (8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5 유형 제외)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식칼로 상해를 입히는 등의 결과까지 발생시킨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은 폭력 성향의 범행들 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이 자 다른 사건으로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당 주인과 손님들을 상대로 행패를 부리는 것을 112에 신고했던 피해자에게 보복을 하기 위해 저지른 범행이라 범행 동기가 상당히 불량하고, 범행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사안도 중한 바, 피해 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