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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9.07 2017고단74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공용 물건 손상 죄 등으로 징역 4월의 형을 선고 받아 2017. 3. 23.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7. 7. 20. 07:00 경 원주시 C에 있는 D 주유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 500㎖를 구입하여 아이스 생수 통에 넣고 원주 경찰서 E 지구대에 불을 지를 목적으로 찾아가던 중, 방화 계획은 포기하고 위 휘발유로 위 지구대 경찰관들을 협박하기로 계획을 변경한 후, 07:23 경 원주시 F에 있는 위 지구대로 들어가 휘발유를 뿌리려고 하였으나 위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들인 피해자 G, H, I, J, K가 제지하자 “ 이거 놔 라, 지구대를 태워 버리겠다.

”라고 말을 하며 위 피해자들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감정서

1.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순 번 16), 판결 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조현 병 등을 앓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경찰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보복의 의미로 저지른 것이므로 죄질이 불량하고, 위험성에 비추어 사안도 상당히 중할 뿐만 아니라,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이고, 폭력 성향의 범행들 로 여러 차례 실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의 우려도 높기 때문에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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