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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3.30 2017고단1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6. 청주지방법원에서 상습 사기죄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 받아 2017. 2. 5.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7. 2. 5. 23:30 경 원주시 C에 있는 ‘D’ 유흥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양주 1 병 등 약 330,000원 상당의 술 등을 주문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피의자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 년 ~2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알코올 중독 치료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기는 하나, 상습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 받아 복역한 후 출소한 당일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나 이 사건 범행은 주점에서 접대부를 불러 술을 마신 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범행으로, 생활고에 따른 범행으로 볼 수도 없기 때문에 죄질이 더욱 불량하다.

이미 각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범행 전력 만도 30회에 이르며, 특히나 유사한 방법으로 저지른 사기 범행들 로 반복하여 실형을 선고 받고도, 출소 후에 다시 재범을 반복하고 있는 전력에 비추어 본다면, 피고인으로부터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도 어렵고, 재범의 우려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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