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2, 3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저작권법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D’라는 상호로, 그의 처남인 E는 ‘F’라는 상호로 완구 유통ㆍ판매업에 종사하였는데, 피고인은 E와 무단복제 저작물, 위조 상표가 부착된 중국산 완구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1. 주식회사 손오공에 대한 저작권법위반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1. 8.경 중국 교포인 G명불상(일명 ‘G사장’)을 통하여 주식회사 손오공이 저작권자인 ‘슈팅바쿠간’, ‘메탈베이블레이드’를 무단으로 복제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완구류 201상자 28,858개, 정품 시가 합계 5억 3,283만 원 상당을 판매 목적으로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후, 그 무렵 인천 계양구 H에 있는 E의 창고에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입 시에 대한민국 내에서 만들어졌더라면 저작권 침해로 될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고, 저작권 침해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2. 주식회사 로이비쥬얼에 대한 저작권법위반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2011. 9.경 위 G명불상을 통하여 주식회사 로이비쥬얼이 저작권자인 ‘로보카 폴리’를 무단으로 복제한 완구류 22상자 2,112개, 정품 시가 합계 3,168만 원 상당을 판매 목적으로 중국으로부터 수입하여 그 무렵 위 창고에 보관하던 중, 그 가운데 2,016개를 2011. 10.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J’에서 완구 도매상인 K, L에게 대금 1,200만 원에 판매하고, 나머지 96개를 2011. 10. 10.경 서울 종로구 M에 있는 ‘N’에서 완구 도매상인 O에게 대금 648,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