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강원 정선군 B 대 479㎡에 관하여, 1959. 12. 17. 망 C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위 토지의 1/14 지분에 관하여 1959. 10.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정선교육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리고 1985. 6. 15. 망 C 소유인 강원 정선군 B 대 479㎡의 13/14 지분에 관하여 1963. 1. 6.자 매매를 원인으로 망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정선교육구 소유인 위 토지의 1/14 지분에 관하여 1985. 6. 15. 정선군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강원 정선군 B 대 479㎡에 관하여 1985. 6. 21. 1985. 6. 15.자 공유물 분할 합의를 원인으로 정선군 단독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1991. 11. 26.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이후 2006. 10. 16. 위 토지와 E 대 251㎡가 합병되어 이 사건 토지가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가. 원고의 주장 망 F은 1973. 7. 29. 아버지인 망 C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았고, 원고는 1995. 1. 12. 망 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았는데, 망 F과 원고는 1987년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 지상 주택 소유자들로부터 매년 토지 임대료를 받음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간접점유하여 왔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1991. 11. 26.으로부터 20년이 지난 2011. 11. 26.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요건이 없음을 잘 알면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한 것이고, 가사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점유가 자주점유에 해당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행정재산에 해당하여 취득시효 대상이 아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