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형( 제 1 원 심: 징역 6월 및 벌금 60만 원, 제 2 원 심: 징역 2월) 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 파기 이 법원이 병합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원심판결들은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다.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 해당 란 기재와 같다.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2호( 거짓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특수 폭행죄, 각 업무 방해죄, 특수 재물 손괴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양형 이유 피고인의 반성, 누범기간 범행, 범행 횟수, 일부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 거짓 신고 내용 등 양형요소와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별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 범위( 징역 6월 ∼ 2년 7월 20일 )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