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16 2016고단159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공사예정금액이 1천 5백만 원 이상인 실내 건축 공사를 하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실내 건축 공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1.경 D과 사이에 서울 마포구 E 건물 2층에 대하여 공사시작일 2015. 1. 20., 준공기한 2015. 2. 23., 총 공사대금 7,000만 원에 ‘휘트니스센터 인테리어 공사’를 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인테리어공사 표준도급계약을 체결한 뒤 공사비 5,440만 원을 지급받고 F, G 등을 통해 공사를 진행하는 등 무등록 건설업을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1.경 피해자 D에게 제1항 기재 건물에 대하여 ‘착공일 2015. 1. 12., 준공완료일 2015. 2. 23., 총 공사대금 7,000만원’을 계약조건으로 하여 인테리어공사를 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실내 건축 공사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적법하게 위 인테리어공사를 해 줄 자격이나 능력이 없었고, 2013. 11.경에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 126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4. 8. 27.경 벌금형을 선고받을 만큼 자력이 없었으며, 2014. 3. 28.경 전기 자재업자 H로부터 약 367만 원 상당의 전기 자재를 공급받고도 위 대금을 이 사건 무렵까지 갚지 못하는 등 하도급업체들에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여러 공사 현장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으로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은 대부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하도급을 통해서도 공사를 제대로 진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15. 1. 20.경부터 2015. 2. 5.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