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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9 2013고단578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3. 8. 25. 22: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용인시 기흥구 중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국민은행 동백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중동에 있는 이마트 동백점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어정역 방면에서 죽전 방면으로 위 도로의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택시의 뒷범퍼 등을 수리비 665,57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의 기재

1. 감정서, 주취 적발보고서의 각 기재

1. 면허대장의 기재

1. 일반수리비견적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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