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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1.13 2018고정37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석유류 판매업 등을 하는 ㈜B 의 직원이 던 피고인은 C로부터, ㈜D 이 석유판매 대리점으로 등록하는 데 필요한 석유 저장시설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B로부터 위와 같은 임대차 계약서 작성에 대하여 권한을 위임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2018. 1. 말경 서울 강남구 E 건물 F 호에서 ‘ 액체 화물 저장 탱크 임대 계약서’ 라는 제목으로 본문 란에 “ 이 계약서는 주식회사 D( 이하 ” 갑“ 이라 함) 과 주식회사 B( 이하 ” 을“ 이라 함) 간에 체결된 것으로 당사자 쌍방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 2조 [ 사용 탱크 및 시설] 갑이 사용할 탱크 및 시설은 을이 경기도 평택시 G의 주식회사 B 부지 내에 있는 저장 탱크 13,000㎘ 탱크 1 기 (TK-03) 및 이에 부속된 시설을 독점적으로 사용한다.

제 5조 [ 계약기간] (1) 본 계약은 2018년 3월 1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 이하 생략)”, 날짜 란에 “2018 년 1월 30일”, 계약자 란에 “ 갑 충남 천안시 동 남구 H 건물 I 호 ㈜D 대표이사 J, 을 경기도 평택시 G ㈜B 대표이사 K”으로 기재한 다음 K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B 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사문서인 ㈜B 명의의 ‘ 액체 화물 저장 탱크 임대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8. 2. 26. 경 안양 우체국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D 의 대표이사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 액체 화물 저장 탱크 임대 계약서 ’를 등기우편을 통해 건네주어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C 전화통화)

1. 액체화 물 저장 탱크 임대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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