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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26 2014구합31951
시간연장어린이집지정취소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원장이다.

이 사건 어린이집은 2011. 9. 16. 피고로부터 특수보육시설(시간연장 기준보육시간(07:30~19:30)을 경과하여 최대 24:00까지 시간을 연장하여 보육하는 시설 )로 지정받았다.

나. 피고는 2012. 3. 22. 원고에 대하여 ‘2011. 1. 6.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2012. 2. 9. 해외체류아동 보육료 허위 청구 및 수령’ 등의 사유로 ‘보육교사 자격정지 2개월, 원장 경고, 보조금 반환 168,500원, 보육시설 운영정지 30일’의 행정처분을 하였고, 2012. 3. 27. 원고에게 시간연장 보육시설 지정취소 1차 경고를 하였다.

피고는 2013. 1. 21. 위 행정처분 중 ‘운영정지 30일’을 ‘과징금 3,900,000원’으로 변경하였다.

다. 이 사건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2013. 1. 24. 아동관리에 소홀하여 아동을 차량에 방치하였고, 피고는 2013. 5. 6. 위 사건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원장 자격정지 6개월, 보육교사 자격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3. 9. 3. 원고의 위와 같은 2차례에 걸친 영유아보육법령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을 이유로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시간연장 어린이집 지정취소처분(취소일 : 2014. 3. 1.)을 하였고, 이후 아동들에 대한 전원조치가 완료되지 않아 2014. 2. 28. 취소일을 2014. 6. 1.로 변경하여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시간연장 어린이집 지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5. 28.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7. 7.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13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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