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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4.23 2019고단1352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352』 피고인은 2018. 3.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모래회사에 1억 원을 투자해서 월 3.5부의 이자를 받기로 했는데, 3,000만 원이 모자란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8. 5. 25.까지 갚고 월 3.5부의 이자를 주겠다. 내게 모래 처분 권한이 있으니 만약 잘못되면 모래를 처분해서라도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의 직원급여 등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모래회사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고, 모래회사에 7,000만 원을 투자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처분할 모래도 없었으며,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약속대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3. 26.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89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D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688』 피고인은 2018. 3월 중순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화물운송업체 'C'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우리 'C' 회사에 고정적인 화물운송차량이 있으니 덤프트럭을 보유하면 수익은 보장된다. 2007년식 덤프트럭이 매물로 나와 있는데 나는 신용도가 좋지 않으니 너의 명의로 'G'에 덤프트럭을 담보물로 제공하고 대출금을 받아 나에게 주면 매월 할부금 159만 원을 대납하고, 대출금도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2017.경부터 운영하는 회사 종업원들의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여 체불 임금이 2천만 원이 넘었고, 2018. 1.경부터는 경영악화로 수익이 거의 없는 등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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