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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8.12 2020고단49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497』

1. 사기 피고인은 2018. 10.경 진주시 하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C 공사현장에 덤프트럭 2대를 지입하면 기사 월급과 세금을 제외해도 매월 25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트럭구입 대금으로 8,000만 원을 주면 내가 대신 덤프트럭을 구입한 뒤 지입까지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덤프트럭을 구입하여 피해자의 이름으로 지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9.경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D)로 2회에 걸쳐 트럭구입대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진주시 이하 주소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내가 덤프트럭을 구입하는 데 내 명의로 차량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를 안심시켜 위와 같이 지급 받은 4,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트럭구입 대금을 받고자 2018. 11. 20.경 위조한 E 명의의 차용증을 피해자에게 담보용으로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2018. 12. 21.경 2,000만 원, 2019. 1. 3경 1,000만 원, 2019. 1. 10.경 1,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1. 20.경 진주시 C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이 B에게 담보용으로 교부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차용증’이라는 제목 아래, ‘금액 40,000,000원’, '위 금액을 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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