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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5.16 2018고단13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고단1340』 피고인은 2016. 10. 10.경 강릉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주문진에서 다방을 운영하는 업주가 종업원을 데려오기 위해 선불금 3,000만 원이 필요한데, 이 돈은 일하는 사람들에게 빌려주는 것으로 떼일 일이 없고, 매월 120만 원 상당의 이자를 받을 수 있으며, 한 달 전에만 이야기하면 원금도 즉시 돌려받을 수 있으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남편이 대표로 있는 회사가 경영난을 겪고 있어 위 돈을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다방 운영자에게 빌려줄 생각이 없었고, 그 명의의 재산이 없었음은 물론 일정한 직업도 없었으며, 신용카드의 사용대금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 처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선이자 120만 원을 제외한 현금 2,88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 5명에게서 총 242,942,19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9고단166』 피고인은 2018. 7. 28.경 강릉시 G에 있는 ‘H’ 가게에서 피해자 I에게 “2,000만 원만 빌려주면 매월 4부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018. 9. 28.까지 변제하겠다”, “남편이 건설업을 하는데 사업이 아주 잘 되고 있고, 이자놀이도 7년 동안 했는데 수입이 매우 좋아 반드시 변제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남편이 대표로 있는 회사가 경영난을 겪고 있어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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