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22』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5. 13.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6. 경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 C에게 “ 나는 D 역에서 열차표를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다.
월급을 받으면 갚을 수 있으니 생활비를 조금 빌려 달라. 그리고 내가 1억 원짜리 적금을 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2016. 2~3. 경 만기가 되고, 그 적금을 받으면 돈을 갚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역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2015. 6. 4. 복무 중단 된 상태로 아무런 직업이 없었고, 적금도 전혀 불입한 사실이 없었으며, 약 1,2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지고 있는 반면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소득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예금계좌( 계좌번호 : E)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3. 28.까지 총 43회에 걸쳐 도합 34,680,210원을 같은 방법으로 피해 자로부터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884』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20.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 사기죄로 구속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인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9. 경 천안시 동 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어 플 리 케이 션 번개 장터에 ‘ 아이 폰 6S를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하였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70 만원을 입금해 주면 2일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