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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4.20 2015가단5289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신안군 B 전 919㎡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전남 신안군 C 전 3716㎡(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는 1989. 6. 17. 그 중 전 123㎡는 D로, 전 803㎡는 E로 각 분할되어 전 2780㎡가 남게 되었고, 그 후 전 2780㎡ 중 919㎡는 1999. 7. 8. B로 분할(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되었으며, 이 사건 토지는 국세청이 관리하는 원고의 국유재산이다.

나. F는 국유재산의 매각에 관한 사무 및 매수자 명의변경 업무를 담당하면서 자신의 가족, 친인척의 명의를 차용하여 입찰자 등록서 등을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유재산을 불하받았다.

다. F는 국유지 불하 절차 등을 담당하면서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1974. 7. 5.경 자신의 제수인 G를 허위의 입찰자로 등록하고, 1978. 7. 8.자로 공매절차를 통해 G에게 매각된 것처럼 매도증서 등을 위조하였으며, 1984. 12.경 매수인을 G에게 피고로 변경하는 매수자 명의변경신청서를 위조하여, 결국 피고 앞으로 1987. 11. 21. 1974. 7. 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판단 구 국유재산법(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같은 법 제1조의 입법취지에 따라 국유재산 처분사무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하여 부정한 행위로 의심받을 수 있는 가장 현저한 행위를 적시하여 이를 엄격히 금지하는 한편, 그 금지에 위반한 행위의 사법상 효력에 관하여 이를 무효로 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타인의 명의로 국유재산을 취득하는 행위는 강행법규인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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