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9.07 2015가단5389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1 제1, 2항 기재 각 토지 중 각 258분의 50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이유

1. 피고 B, 피고 C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하여

가.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자백간주 판결)

2. 피고 A 피고 A은 이 사건 제1차 변론기일(2016. 7. 20.)에 출석하여, 원고의 청구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1) 별지1 제1, 2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를 ‘이 사건 제1, 2토지’이라 한다

)는 목포시 D 대 258㎡에서 분할된 토지로서, 원고는 이 사건 제1, 2토지에 관하여 각 1945. 9. 25.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1971. 7. 2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접수 제781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각 마쳤다. 2) E는 1971. 11. 20.부터 1985. 9. 15.까지 세무서에서 국유재산의 매각 및 매수자 명의변경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자신의 동생의 처인 F의 명의를 이용하여 F가 1974. 9. 30.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제1, 2토지를 각각 매수한 것처럼 국유재산 매매계약서, 1977. 1. 26.자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국유부동산매도증서 및 위임장 등을 각각 위조하여, 1992. 3. 23. 이 사건 제1, 2토지에 관하여 1974. 9. 3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각각 마쳐 주었다.

3) 그 후 피고 A은 1995. 11. 10.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제1, 2토지 중 각 258분의 50 지분을 각각 매수하여 1995. 11. 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접수 제9518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각 마쳤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구 국유재산법(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제1조의 입법취지에 따라 국유재산 처분사무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하여 부정한 행위로 의심받을 수 있는 가장...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