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9.03.29 2018고합256
준특수강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8. 8 27. 04:25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 E(58세)을 발견하자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B는 피해자를 깨워 미리 준비한 음료수를 건네며 피해자의 주의를 분산시킨 다음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에서 6천 원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인 지갑을 꺼내어 옆에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들은 현장을 이탈하던 중, 지갑이 없어진 사실을 인식한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면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가격하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외부 CCTV 영상 분석자료, 범행장면 촬영된 CD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5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ㆍ협박,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4년 양형기준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