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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24 2019고단45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4. 08: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앞 네거리 교차로를 E 방면에서 F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는 방법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 하여 진행하던 중,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 F초등학교 방면에서 방촌지하철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85세) 운전의 보행 보조용 의자 차량을 피고인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9. 7. 24. 08:50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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