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1.24 2016고단5404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3. 11:13 경 경북 영천시 C 아파트 입구 횡단보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면서 신호를 위반한 채 좌회전하여 진행하다가, 그 곳 횡단보도를 지나가던 피해자 E( 남, 41세 )으로부터 “ 신호 등이 안 보이느냐

” 라는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위 화물차에서 내린 후 피해자에게 “ 조 그만 놈이 왜 욕을 하느냐,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한 후 계속하여 위 화물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를 들고 나와 위 쇠망치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위 쇠망치로 피해자의 목 뒤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이에 피해 자가 저항하자 팔로 피해자를 잡고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그곳 옹벽에 1회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를 밀어 옹벽에 부딪치게 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범행장면 동영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감경영역 (4 월 ~1 년 2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