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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12 2017고단20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21. 04:00 경부터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노래방에서 D, E( 일명 F)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이 만취상태로 위 노래방 계단에서 넘어져 다치는 바람에 서울 노원구 G에 있는 H 병원 응급실로 실려 가자 위 응급실로 뒤따라갔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8:50 경 위 응급실에서 E의 담당의사로부터 “ 가족이 아니면 응급실에서 나가 달라” 는 취지의 말을 들었음에도 응급실에서 나가지 않아 위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I(30 세) 등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피해자에게 “ 칼을 가져와서 창자를 들어내겠다.

” 라는 등으로 위협의 말과 욕설을 하고, 발로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손을 치켜들고, 피우 던 담배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제 1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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