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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1.14 2018고단132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2. 22:05 경 사천시 B 아파트 102동 10 층 복도에서, 1001호와 1002호 문을 두드리며 “ 야! 이년 아 나와 봐라 ”라고 고함을 질러 피해자 C(17 세 )으로부터 “ 좀 조용히 합 시다”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벽 쪽으로 밀어 벽에 부딪치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 단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8. 11. 2. 처벌 불원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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