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특별시장은 2007. 7. 27. H 등 8개 회사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I 부근에 터널을 건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G 민간투자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민간제안서를 제출받아 사업제안서 타당성 조사, 재정계획심의, 민간투자사업심의, 제3자 제안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2013. 4. 25. 피고보조참가인을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다.
나. 서울특별시장은 2015. 9. 17.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 제15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제88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고시 F로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승인을 고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절차상 하자 민간투자법 제10조 제2항은 민간투자시설 사업기본계획의 변경이 있을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당초 서울특별시 심의위원회가 이 사건 사업의 사업구간 가운데 목동 나들목을 설치하는 것을 조건으로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동의하였음에도 피고는 위와 같은 조건을 누락한 채 제3자 제안공고를 하였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사업구간을 변경하였음에도 심의위원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고시에는 위와 같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
나. 내용상 하자 이 사건 사업은 상습정체구간인 J의 교통환경 및 대기환경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사업은 지하터널을 건설함으로써 J에서 분산 배출되던 자동차 배기가스가 진출입로에서 대량으로 배출될 것이고, 지하터널에서 사고 발생시 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