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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24 2013구합21107
재정지원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15,866,5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부터 2013. 9. 13.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구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004. 12. 31. 법률 제7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 상의 민간투자사업에 해당하는 ‘부산-김해간 경량전철 건설 민간투자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민간투자법 제14조에 의하여 2003. 1. 13.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의 설립 이전에는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주식회사 포스코건설, 프랑스 SYSTRA 주식회사 등이 참여구성한 ‘(가칭)부산-김해간 경전철 주식회사’라는 명칭의 컨소시엄의 형태로 되어 있었으며, 위 컨소시엄의 법률상 지위는 원고의 설립 이후 그대로 원고에게 승계되었다. 이하 설립 전후를 불문하고 ‘원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사업의 진행경과 1) 국토교통부(당시는 건설교통부, 조직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이하 ‘국토교통부’라 한다

)는 1999년경 이 사건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채택하였고, 2000. 1. 7. 이 사건 사업을 위한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을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0-2호로 고시하였다. 2) 원고는 2002. 1. 19. 이 사건 사업의 주무관청인 국토교통부 및 피고들로부터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11개월 동안 위 사업의 사업범위, 총사업비, 운영비용 등 사업시행 조건에 관한 협상을 거쳐 2002. 12. 13.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실시협약(이하 '이 사건 실시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실시협약의 체결로써 원고는 민간투자법 제13조 제3항에 의하여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다.

3) 이 사건 사업은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에 규정된 바에 따라 원고가 비용을 투자하여 피고들의 권역에 도시철도시설인 이 사건 실시협약 부록 13(기술사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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