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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19 2018가합53028
전부금등
주문

1. 원고의 제2예비적 청구 중 주식회사 D, E과 피고가 2016. 4. 6. 체결한 합의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사업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 동대문구 F 일대 22,908.2㎡(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한다)에서 진행되는 시장정비사업으로, 서울특별시장은 2009. 2. 19. 서울 동대문구 F 외 21필지 22,908.2㎡를 G시장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사건 사업의 시행대표자로 I 주식회사(이하 ‘I’라 한다)를 선정하였다.

I는 2007. 12. 31. 이 사건 사업부지 중 일부인 서울 동대문구 F에 관하여 같은 날짜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날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에게 위 부동산에 대하여 같은 날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H(I의 발행 주식 중 95.52%를 소유한 모회사이다)과 I는 2014. 3. 14. D에게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양도하는 이 사건 양수도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서울 동대문구 F 토지의 수탁자인 J이 진행한 공매절차에서 위 토지를 매수하여 2015. 7. 1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16. 4. 6. D과 사이에 D은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구체적으로 ① 피고가 이 사건 사업부지를 실제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해 주고, ②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가 피고로 변경되는 데 필요한 행정절차에 협조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는 그 대가로 D에게 합계 15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합의를 하였다.

마. 서울특별시장은 2016. 6. 30.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를 I에서 피고로 변경하였다

(서울특별시 고시 K). 바. 원고는 E(H과 I의 대표이사를 겸임하고 있었다), H, I를 상대로 2억 5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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