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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21 2015가합3355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경상남도는 원고에게 394,840,7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5.부터 2015. 12. 16.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창원-부산간 도로의 건설, 관리 및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한 회사이고, 피고 경상남도는 창원시 완암동과 부산 강서구 생곡동을 연결하는 창원~부산간 고속도로(길이 22.49km , 노폭 20m의 4차선 도로, 이하 ‘이 사건 고속도로’라 한다)를 건설하기 위한 민간투자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한 지방자치단체이며, 피고 창원시는 위 사업 대상 구간(이하 ‘이 사건 공사구간’이라 한다)에 포함된 창원시 상복동 87-3 유지 641㎡의 소유자로서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위 상복동 87-3 일원(이하 '이 사건 매립지‘라 한다)에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지방자치단체이다.

나. 이 사건 협약의 체결 등 피고 경상남도는 창원터널과 남해고속도로의 교통정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창원시 완암동에서 부산 강서구 생곡동을 연결하는 이 사건 고속도로를 건설하기로 하여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위 사업의 추진을 민간사업자에게 맡겨 ‘창원~부산간 고속도로’의 설계건설유지관리 및 운영과 사업시행을 위한 재원조달을 민간사업자가 시행하기로 결정하여 2007. 4. 3. ‘창원~부산간 도로 민간제안사업 제3자 제안공고’를 수립고시하였으며, 이후 2007. 9. 6.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 선정되어 2007년 12월경 피고 경상남도와 원고는 ‘창원~부산간 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협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 (사업의 추진방식) ① 본 사업은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에 정한 방식에 따라 수익형 민자사업(BTO)으로 추진한다.

② 본 사업시설의 건설을 위해 원고가 투자한 자금은 본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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