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1.31 2012고합13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700만 원으로 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9. 00:19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주점 앞 노상부터 같은 동 302에 있는 삼성생명 건물 앞 노상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조2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