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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2.21 2012고정45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7.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4. 16. 23:19경 인천 남구 주안동 석바위시장근처 에서 같은 동 302에 있는 삼성생명 앞 노상까지 약 100m를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사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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