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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01 2014고정2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9. 23:42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복개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만덕2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수치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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