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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05 2016나24408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 제2항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환송전 당심에서는 이 사건 청구 중 10,621,94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일부를 인용하였고, 이에 원고와 피고가 각 패소 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원고 패소 부분만 파기하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청구 중 환송전 당심에서 청구가 기각된 7,784,03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이 되고, 나머지는 환송판결에 의하여 이미 확정되었다.

2. 인정 사실

가. D과 B은 2009. 9. 1.경 용인시 수지구 E에 ‘F병원’이라는 상호로 병원을 개업하고, 2009. 10. 6.경 사업자등록(등록번호 I)을 마쳤다.

나. 피고는 위 병원 신경외과 의사로 근무하던 중 D으로부터 병원을 인수하기 위해 2013. 12. 16.경부터 직원들로부터 보고를 받고 직원들의 월급을 지급하는 등 실질적으로 위 병원을 운영하였고, 2014. 1. 15. 같은 건물 4층부터 7층을 사업장으로 하고 상호를 ‘F병원’, 개업연월일을 '2013. 12. 16.'로 하여 사업자등록(등록번호 G)을 마쳤다.

다. 원고는 위 D과 B이 병원을 운영하던 때부터 위 F병원에 의료기기 등을 납품해 왔는데, 피고는 2014. 2. 20.경 원고가 2013. 12. 16.부터 2014. 1. 14.까지 F병원에 납품한 대금 합계 18,405,970원(= 2013. 12.분 12,340,420원 2014. 1.분 6,065,550원)에 관한 매출확인서에 서명을 해 주었다.

위 매출확인서에는 피고의 사업자등록번호(G)가 기재되어 있고 D 외 1인에서 대표자가 변경되었다는 취지도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위 두 달분의 거래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4호증의 1, 2, 3, 갑 제6, 7, 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H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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