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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07 2019노4075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위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이로써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러 범행 결과도 중대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의 나머지 유족들과도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안전조치의무위반에 의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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