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를 각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3,000...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주식회사 C :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것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못한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합의금 6,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였고 위 유족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제3항(안전조치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자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 피고인 주식회사 C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제3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형법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