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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8.22 2014노200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산업재해를 예방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엄격한 기준에 따라 사업주에게 각종 안전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취지와 피고인의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114,026,00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았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원심 공동피고인인 주식회사 B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란의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67조, 제2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제267조”를"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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