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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1 2016노2893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측에는 도급회사를 통해 산업재해처리가 되어 장의비 및 유족연금 등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지만, 한편 피고인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 항소심에 이르러 특별히 참작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는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모든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제1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제1심판결문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은'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경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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